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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2. 결정

공부상 하천부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59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의 경우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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