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21. 결정
청구법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임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준공한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539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에게 이를 선급임차료로 지급하고, 임대인은 매월 수령한 월세와 함께 이를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한 것인바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계산이 아닌 임대인이 미래에 지급받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건축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