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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1. 결정

법인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헬스기구 제조업과 무역업 등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48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무역업만을 영위하다가 창업 후 2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제조업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하였다기 보다는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제조업을 업종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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