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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6. 21. 결정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349

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들이 형식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유흥주점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의 출입문이 하나인 상태에서 전체 영업장이 내부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대와 주방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1개의 주점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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