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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6. 21. 결정

쟁점토지를 무도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90

요지

이 건 영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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