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1. 결정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이 그 사실상의 본점을 대도시내로 전입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560
요지
청구법인에서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김포사무소의 경우, 관리소장의 진술 및 전기ㆍ전화ㆍ가스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서울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서울사무소를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인 쟁점서울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하고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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