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1. 결정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2014.1.1. 신설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1.1. 이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이를 재분할하는 경우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53
요지
2014.1.1. 시행된「지방세법」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확정된 상속재산을 이 법 시행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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