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21. 결정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093
요지
이 건 권리의무승계 계약은 이 건 취탁자가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완납한 후 체결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분양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권리의무승계 계약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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