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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1. 결정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지방이전 시점에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80

요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의 취지상 폐쇄되는 공장만 종전부동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가액 또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기 전의 취득가격으로 해야 할 것인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상에 나타나는 토지의 취득가격과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상 건물의 취득가격을 합하여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그럴 경우, 처분청이 산정한 종전부동산의 가액보다 적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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