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20.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33
요지
청구법인이 유통자회사에게 농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산물유통시설인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00000유통을 설립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고자 정부 주도하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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