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7. 결정
공유지분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68
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용도변경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였다거나, 소유자가 특정부분을 분양하고 매매한 사실 등이 없는 등 사실상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도 없었던 바 이 건 주택은 하나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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