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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6. 6. 17. 결정

이전 공공기관인 청구법이의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9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인등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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