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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17. 결정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176

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주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롯한 각 층의 소유자들은 상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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