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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7. 결정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45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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