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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7. 결정

공유지분으로 주택 취득 시 전체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45

요지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주택의 경우, 세대원들이 공유로 취득하였더라도 해당 세대가 주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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