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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5. 결정

휴ㆍ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08

요지

국세청 사업자정보 및 주민세 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계속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서 도소매용 창고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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