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5. 결정
쟁점1, 2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81
요지
쟁점1부동산이 경우, 청구법인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이용자 중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0.5%에 불과하고, 그 이용조건에서도 일반인과 조합원 간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1부동산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을 뿐, 유예기간 내에 고업업무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1,2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