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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5. 결정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의 19)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94

요지

이 건 주택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속토지를 농지 외의 것을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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