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15. 결정
청구법인의 장부가격을 이 건 차량들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29
요지
법인 장부가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이 건 차량들의 실제 거래가액 및 이 건 차량들의 장부상 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차량들에 대한 취득가격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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