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15. 결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154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를「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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