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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4. 결정

청구법인은 토지만을 분양하고 쟁점주택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허가를 받고 사요승인도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분양계약서도 작성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08

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쟁점주택의 시공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쟁점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원시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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