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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6. 6.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68

요지

처분청의 환급거부 통지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가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등록세를 납부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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