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6. 6. 14. 결정
재산세 과세대장 이동정리 및 등재취소에 대한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71
요지
재산세 과세대장은 재산세 과세행정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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