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4. 결정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36
요지
청구인은 매도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매도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은 3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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