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4. 결정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36

요지

청구인은 매도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매도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은 3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