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4. 결정
개발시행사의 법인 장부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65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는 반드시 취득자의 장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시행사의 장부가액이 조작되었다거나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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