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6. 14. 결정
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78
요지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OOO가 OOO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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