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4. 결정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주택이 폐가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4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본문의 괄호에서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나대지 상태인 쟁점임대토지는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임대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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