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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4. 결정

청구인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 부속토지는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토지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21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본문의 괄호에서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나대지 상태인 쟁점임대토지는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임대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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