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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6. 13. 결정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건축물의 공용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91

요지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공용부분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이 건 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건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후생동 및 기숙사동은 이 건 연구소의 전용 및 공용부분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부터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휴게실 및 관람석은 공용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연구소의 부속토지의 경우, 연구소의 사용면적 비율대로 본관건물의 부속토지를 안분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외 3필지 토지 43,244㎡ 및 그 지상건축물 30,173.96㎡ 중 9.95%에 해당하는 토지(4,108.18㎡)와 건축물(3,002.75㎡)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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