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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3. 결정

이 건 토지가 대학교의 고유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968

요지

해당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교육 및 행사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교육용으로 상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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