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13. 결정
① 토지교환 이전에 교환의 상대방이 청구인 소유 토지의 지목을 자신의 비용으로 변경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경우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상승한 종전 소유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토지의 교환취득 시 그 가액을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교환토지의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부과 이중과세 당부
조심2015지1123
요지
①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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