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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10. 결정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직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8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은 그 문언상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체계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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