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9. 결정
이 건 징수금이「지방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98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 건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징수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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