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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16. 6. 9. 결정

①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에 1면 당 면적을 곱한 면적을 주차장의 주민세 과세대상(사업소) 연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392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차장 전체를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주차장 전체 면적을 이 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차장의 면적이 2012년도 주민세 과세표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2013년도부터 2015도까지의 주민세를 신고하면서 주차장 면적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고, 이러한 과소신고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에 소재하는 <표2>의 건축물 중 6,076㎡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옥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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