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8. 결정
① 청구법인이 리스계약 종료(해지) 후 이 건 차량들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차량들 중 일부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63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회사에게 이 건 차량들의 리스료를 모두 지급한 후 리스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매매용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자동차관리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매매용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고,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차량들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차량들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매매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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