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8. 결정
청구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내국법인이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039
요지
지주회사에 대한 간주 취득세 감면요건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미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지배관계가 없던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