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6.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32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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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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