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8.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내의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 및 제조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039
요지
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상품매출과 수입수수료만 나타날 뿐, 제품매출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개발과 관련한 전자우편의 내용만으로 감면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②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뒤늦게 조사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은 처분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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