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6. 6.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60
요지
청구인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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