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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8. 결정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43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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