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6. 7. 결정

①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면적 비율(청구주장)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 비율(처분청 주장)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증축된 쟁점강당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4지2064

요지

①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는 기존 부동산의 기본적인 골격만을 유지한 채, 외부형태변경 및 증축 등 대수선ㆍ용도변경ㆍ증축이 건축, 전기공사 등이 함께 혼재되어 진행된 공사로서 각 공사별 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축공사가 대수선, 용도변경, 면적 증감 및 리모델링 공사 보다 높게 이루어 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면적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고, ② 쟁점강당은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책상 등이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각 부서에서 직원들의 교육장소 및 발표회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강당을 청구법인 본점의 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