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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7. 결정

청구인의 전신인 ****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11

요지

0000교회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실제로 증여하였다기보다는 교회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그 실체는 변경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신인 0000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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