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6. 7.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의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27
요지
① 이 건 토지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로 이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 건물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고, ②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이면 충분하고, 감면요건으로 경비지원대상자임을 요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정부 등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이상 이 건 건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③ 이 건 건물의 전력사용량 및 근로자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2년 이상 농수산물가공업에 직접 사용한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이므로「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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