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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9. 결정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18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강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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