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7. 결정
일반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보다 높은건물의 시가반영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869
요지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고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ㆍ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시가반영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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