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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6. 6. 7. 결정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 등의 등록에 대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339

요지

2014.12.30.「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면허에「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을 추가하였고, 청구법인의 이 건 등록은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 이 건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2015년도 및 2016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에 이 건 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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