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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7. 결정

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는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88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다음에는 비록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②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계약해제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취득세에서 기존의 등록세율(2%)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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