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6. 7.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76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에서 농작물이 간헐적으로 재배되고 있을 뿐, 잡초가 무성하고 크고 작은 자갈이 산재해 있어 이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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