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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6. 7.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12

요지

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의 임대는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는 토지 개발사업 후 잔여지로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단서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지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용지조성사업 등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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