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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6. 2. 결정

① 청구법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조경공사에 사용(식재)한 나무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경공사 비용 전체를 입목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37

요지

① 조경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경우는 임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조경 조성행위에 따른 비용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입목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목 중 다른 휴게소에서 이식된 수목, 잔디·초화·관목·묘목에 해당하는 수목 및 그 외 파고라 등의 시설물 관련 재료비, 노무비, 직·간접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에 식재한 상록교목, 낙엽교목 중 타 휴게소에서 이식한 분을 제외한 합계 401주의 가액 및 그 식재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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